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교사 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
2.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감(원감포함)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 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인가
7. 관할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임면 보고수리 및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 사립 각급학교 설치·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 및 재산 변경은 제외)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시행에 있어 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소요판단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의견 표시
제7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호, 1997.10.30> 부칙< 제32호, 1998.6.19> 부칙< 제77호, 200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